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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줍청약"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갑니다

     

    25년 상반기에 허위 주민등록 등 불법 가입 근절 대책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청약제도의 취지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무순위 청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한국에 거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열된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방 정부가 지역 상황과 판매 상황에 따라 주거 면적 요건을 유연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마진이 높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에 거주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 없이 전국적으로 청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일부 인기 단지에서 허위 주민등록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제 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만 확인되었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병원 및 약국 이용)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됐다"며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주택 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등록과 같은 불법 신청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서류 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한 후,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이 제도가 시행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