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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청약"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갑니다
25년 상반기에 허위 주민등록 등 불법 가입 근절 대책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니다.
우선, 한국에 거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열된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방 정부가 지역 상황과 판매 상황에 따라 주거 면적 요건을 유연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마진이 높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에 거주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 없이 전국적으로 청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일부 인기 단지에서 허위 주민등록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제 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만 확인되었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병원 및 약국 이용)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됐다"며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주택 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등록과 같은 불법 신청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서류 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한 후,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이 제도가 시행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