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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최대 2000만 원' 공제

     

     

     

    올해 연말 정산부터 장기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지급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8천만 원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일, 국세청은 주택 소득과 세금 공제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자가 주택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자가 주택을 건설한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했습니다.

     

    올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최대 2000만원' 공제올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최대 2000만원' 공제올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최대 2000만원' 공제
    올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최대 2000만원' 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지급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 8천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가구의 가장이나 구성원은 주택 임대 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 공제나 월세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구주의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 주택 담보 대출(주택 담보 대출) 이자 상환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보험회사, 주택기금 등 금융기관의 주택임대차 대출이나 대출기관 이외의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대차 대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기존 기업으로부터 빌린 주택임대차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양도된 주택에 대해 장기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대출 이자는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운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 주택 담보 대출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채무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출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에 장기 주택 담보 대출을 양도할 때, 기존 대출을 직접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로 즉시 상환하는 경우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시점에서 신규 대출의 상환 기간은 기존 장기 주택 담보 대출의 초기 차입일을 기준으로 최소 15년이어야 합니다.

    소득 공제 한도는 차입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해에 과세 기간별로 차입금 상환 기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대출 계약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을 상환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차입일 다음 해부터 상환 기간 종료 다음 해까지 매년 상환되는 경우, 비주거용 분할 상환 방식으로 소득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빌린 장기 주택 담보 대출의 이자 상환금은 작년 개정된 규정 및 이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국세청은 주택자금 공제 요건 완화, 한도 상향 조정 등 세제 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및 월별 세금 공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조하세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를 이용하면 AI를 활용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정보화관리관 인공지능세정혁신팀(044-204-4652), 국세상담센터(064-780-6002), 운영지원과(044-204-22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