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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및 소규모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1% p 인하..수수료 부담 완화

     

    14일부터 시행...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가맹점은 향후 3년간 수수료율 동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수수료 부담 완화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수수료 부담 완화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수수료 부담 완화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수수료 부담 완화




    이달 14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미만 중소가맹점 305만 9천여 곳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 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인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81만 5천여 곳과 택시사업자 16만 6천여 명에게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매출 1,000억 원 미만의 일반 가맹점 116,000곳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향후 3년간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14일부터 매출 구간별로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우대 수수료율을 0.05~0.10% p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발표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일 개정된 '대출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시행되며,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가맹점 3059,000개(전체의 95.8%), 결제대행점 181만 5,000개(전체의 93.3%), 택시사업자 166,000개(전체의 99.6%)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http://www.cardsales.or.kr) 등에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위 가맹점 및 택시 사업자는 이용 중인 결제 대행사나 교통 정산 업체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차액은 작년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165,000개 신용카드 가맹점, 131,000개 하위 가맹점, 그리고  개 택시 사업자에게 환급될 예정입니다.

    가맹점에 대한 환불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 및 거래 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일 및 건별 환불 등 세부 사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총 환불 금액은 606억 원(가맹점당 37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27일부터 각 결제 대행사 및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가맹점 및 택시 운영자의 수수료 환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연매출 1,000억 원 미만의 일반 가맹점 116,000곳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향후 3년간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안내와 이의 제기 절차가 강화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할 때 신용카드사가 설명 없이 수수료율 인상만 통보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금융, 리스크 관리, 일반 공직 등 공통 비용과 승인 정산, 마케팅, 조정 등 개별 비용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신용카드 회사는 일반 민원과 별도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 제기 채널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판매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2996),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7), 여신금융협회 카드부(02-2011-072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